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로 다치거나 숨진 공무원의 배우자가 받던 유족연금은 지금은 재혼하면 끊겨요. 이 법은 재혼해도 결혼 당시 기여분에 해당하는 수준의 유족연금을 계속 받게 바꿔요. 대신 늘어나는 연금 지급은 재정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등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임. 이와 관련해 현행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 등의 법률에서는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분할연금제도를 통하여 결혼 당시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있으며,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연금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되, 재혼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액 수준의 유족연금을 지급받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2호 삭제 및 제4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해도 연금 받을 권리가 사라지지 않아요. 받는 금액은 재혼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수준이에요.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다만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재정도 함께 따져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