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떼거나 열람할 때 내던 수수료를 없애는 법이에요. 창구에서 직접 떼는 사람도 돈을 안 내게 되고, 대신 그동안 수수료로 걷던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그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행정안전부령에서는 해당 수수료에 대하여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어, 대면발급 방식을 주로 이용하는 노년층이나 디저털소외계층에 대한 불평등을 초래하게 됨. 이에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그 등ㆍ초본의 교부에 따른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폐지하여 개인별 정보접근성 및 기술접근성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2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등본이나 초본을 어떤 방법으로 떼든 수수료를 안 내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받는 사람보다 돈을 더 내지만, 앞으로는 똑같이 안 내요.
수수료로 들어오던 수입이 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