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할 때, 지금은 국회 인사청문만 거치면 되는데 앞으로는 국회의 동의까지 받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임명 절차에서 국회의 권한이 커지는 대신, 국회에서 동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장 자리가 비어 있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됨. 그러나 위원장 임명 시 인사청문을 거치더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견은 권고적 성격에 불과하여 강제성이 없음. 그 결과, 위원장을 수반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에 대통령의 재량이 과도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관련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의3제1항제3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2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권위원장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요해지면서, 국민이 뽑은 국회가 임명 과정에 직접 관여하게 돼요. 동시에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임명이 늦어질 수 있어요.
위원장 자리가 비어 있는 기간에는 위원회 운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인사청문 의견을 내는 데서 나아가 동의 여부를 표결로 결정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