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나 상인이 장사 과정에서 일부러 법을 어겨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실제 피해액보다 더 많은 돈을 물어내게 하는 제도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피해자는 더 큰 배상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배상 부담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습기 살균제 사건,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사모펀드 부실판매 및 거짓운용 사건, 가짜뉴스 및 안전기준 위반의 대규모 참사 사고 사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윤추구를 본질로 하는 영업활동 과정에서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추구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악의적 위법행위를 사전에 억지하고, 해당 위법행위로부터 얻어진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악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유인 자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인의 상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6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실제 손해액을 넘는 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생겨요. 실제로 얼마를 받을지는 법원이 판단해요.
상행위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인정되면 손해액보다 많은 배상을 물 수 있어요. 그만큼 소송에 따른 부담도 커져요.
가습기 살균제, 배출가스 조작 같은 사건에서 배상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다만 배상액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앞으로 법원 판단이 쌓여야 알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