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리점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한 공급업자에게 매기는 과징금 상한을 올리는 법이에요. 위반금액의 1배까지였던 과징금을 2배까지, 정해진 금액 한도는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려요. 제재 수위가 높아지는 대신, 공급업자가 지는 부담도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률과징금의 상한을 법 위반금액의 1배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2016년 법 제정 당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의 경제규모 및 시장상황에 맞지 않고 법 위반 억지력 등의 효과에 크게 저하된 면이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2021년도 전부 개정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률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4로, 정액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였으나,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대리점법은 기존 과징금 상한을 유지함에 따라 오히려 제재수준이 낮은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률과징금의 상한을 법 위반금액의 2배로 상향하고,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9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과 동일하게 50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법률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불공정거래행위로 적발되면 내야 하는 과징금 상한이 위반금액의 1배에서 2배로, 정액 기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라가요.
공급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매기는 과징금 상한이 올라가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안번호 17119호)이 함께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한 법안이라,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법안도 맞춰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