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을 위탁받아 대신하는 기관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때, 그 일에서 나오는 수입이 전체 수입의 절반을 넘는 곳만 지정하도록 기준을 바꾸는 법이에요. 위탁 업무 비중이 낮아도 공공기관이거나 안전·금융 관련 기관은 따로 지정할 수 있게 예외를 둬요.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성이 높은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고, 해당 기관 임원에 대하여 재산을 등록ㆍ공개 등 강화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시행령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 경우, 전체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공직유관단체 지정 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전체 업무 중 위탁ㆍ대행 업무의 비중이 극히 낮은 기관ㆍ단체까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지정 기준의 합리성 및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공직유관단체 지정 시 위탁ㆍ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액 비중을 함께 고려하도록 지정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위탁ㆍ대행 업무 비중이 낮더라도 공공성이 높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탁·대행 수입이 전체 수입의 절반을 넘지 않으면 공직유관단체 지정 대상에서 빠져, 임원의 재산 등록·공개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위탁 업무 비중이 낮아도 예외 규정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될 수 있고, 그 경우 임원에게 재산 등록·공개 의무가 적용돼요.
공직유관단체 지정 범위가 수입액 기준으로 바뀌면서, 재산 등록·공개 대상이 되는 기관의 범위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