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이 사람을 뽑거나 임금·승진 등을 정할 때 학력이나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게 정하는 법이에요. 차별을 받으면 법원에 차별 중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차별을 줄이는 계획을 세워야 해요.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은 인성을 비롯한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자원의 배분 활용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함. 현행법 또한 모든 기업들이 채용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 및 학력 등으로 지원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정부 및 지방과 공공의 투자ㆍ출자 또는 재정지원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출신학교, 학력 등의 편견요소를 채용과정에 적용하지 않도록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학력차별을 방지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공정한 채용의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채용과 인사관리 영역에서 평등하게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받도록 출신학교 등으로 인한 차별 금지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력·출신학교를 이유로 모집·채용·임금·승진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정해요. 차별을 받으면 법원에 차별 중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학력 차별을 막는 시책과 계획을 세우고, 실태조사와 소송 대응 같은 새 의무를 지게 돼요.
그 이유로 해고·전보·징계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아요.
민간기업 채용에는 이 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정부·지방·공공의 투자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대상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