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의 검사·수사관·직원 수를 늘리고,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 제도를 없애는 법이에요. 결격 사유와 임용 제한도 강화하는데, 인력이 늘면 운영에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함)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와 정원, 그 밖의 직원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처 제도 도입 단계부터 인력 부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최근까지도 수사처의 양적ㆍ질적 강화를 위해 임기 및 정원, 결격사유 및 공직임용 등 제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처검사, 수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의 정원을 확대하고 수사처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제도는 폐지하며, 결격사유 및 임용제한을 강화하여 수사처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기 제한이 없어져 계속 일할 수 있게 돼요. 대신 결격 사유와 임용 제한은 더 까다로워져요.
수사 인력이 늘어 수사 여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공수처 인력이 늘면서 조직 운영에 드는 비용도 함께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