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안일을 돕는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공익 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을 국가가 요건을 정해 골라 키우자는 법이에요. 나라와 지자체가 이런 기관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대신 어떤 기관을 고를지와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서비스는 보편적 돌봄의 가치를 띄고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직업소개소 등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창출 등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이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하 “공익적 제공기관”이라 함)을 육성하여 가사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조직형태와 조직목적 등 요건을 정하여 공익적 제공기관을 선정ㆍ육성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제공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익 목적 기관이 지원을 받아 늘면 일자리가 생기는 경로가 달라질 수 있어요.
국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선정되어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공익적 기관 육성에 국가·지자체 재정이 쓰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