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통약자(장애인·노인 등)를 태우는 특별교통수단이 유료도로를 지날 때 통행료를 깎아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대신 깎아주는 만큼 줄어드는 도로 통행료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장애인ㆍ노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특수교통수단 등을 운행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이 「유료도로법」상 도로통행료를 감면받는 것과는 달리,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교통차량 등은 도로통행료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특별교통수단 등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별교통수단을 타고 유료도로를 지날 때 통행료가 깎일 수 있어요.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감면된 통행료만큼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