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상을 떠난 분의 가족(상속인)이 그분의 금융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금융감독원이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지만 법에 근거가 없고, 특히 주식 같은 투자상품은 계좌가 있는지만 알려주고 보유한 주식 수나 잔액은 알려주지 않아요. 앞으로는 상속인이 금융위원회에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세상을 떠난 분의 금융거래 정보를 줄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만들고, 알려주는 범위도 넓히려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이하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회서비스의 경우 현행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으며, 금융거래 중 투자상품에 대하여는 증권회사가 조회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계좌 보유 여부만을 안내할 뿐, 보유 주식 수나 잔액 등에 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국내 주식투자자 수가 1천만명을 넘어섰고 조회서비스의 이용 비율(사망자 대비 상속인 이용건수)도 약 80퍼센트에 이르렀으므로, 향후 예상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명의인의 상속인이 금융위원회에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등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의2 및 제4조의5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상을 떠난 분의 주식 보유 수량이나 잔액까지 신청해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만큼 그분의 금융 정보가 상속인에게 넓게 제공돼요.
본인이 세상을 떠난 뒤 보유 주식 수나 잔액 같은 정보가 상속인에게 제공되는 범위에 들어와요.
상속인의 신청을 받아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