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시·도 교육감이 문을 닫은 학교의 땅과 건물을 교육·문화 시설이나 지역 주민, 농어업 법인에게 경쟁 없이 빌려주거나 팔 수 있어요. 이 법은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도 그 대상에 넣어서, 학교법인이 폐교 재산을 쓰려 할 때 경쟁 입찰 없이 바로 계약해 빌리거나 살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 문화 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소득 증대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 농ㆍ어업 법인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면서 폐교재산이 농어촌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대도시 지역까지도 발생하고 있어 도시 지역의 폐교재산 활용 방안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시ㆍ도 교육감이 시ㆍ군ㆍ구에 소재한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폐교재산을 활용하려는 경우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폐교재산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군·구에 있는 폐교 재산을 경쟁 입찰 없이 바로 계약해 빌리거나 살 수 있어요.
지금까지 비어 있던 학교 땅과 건물이 학교법인을 통해 다시 쓰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