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학을 다니며 받은 학자금대출은 취업한 뒤에 갚는데, 그 이자율이 정해진 기준보다 높지 않도록 상한선이 있어요. 이 법은 그 상한선을 국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에서 110퍼센트로 낮춰서 갚을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거예요. 대신 이자를 낮추면 대출 재원을 마련하는 쪽의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대출원리금의 상환율 등을 고려하고 재원 조달 금리를 감안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금리는 「국채법」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가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현행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에서 “110퍼센트”로 하향함으로써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해 주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자율 상한이 낮아져서 갚을 이자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자율 상한이 110퍼센트로 정해져서 이전보다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어요.
이자를 낮추면 갚는 사람의 부담은 줄지만, 대출 재원을 대는 쪽의 부담은 함께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