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시·군·구 가운데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곳의 상한을 인구감소지역 수의 20%에서 30%로 늘려요. 지정 가능한 지역이 늘어나는 대신, 같은 지원을 나눠 갖는 지역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 제외)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범위를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정함에 따라, 계속되는 출생률 저하로 인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될 필요성이 높은 시ㆍ군ㆍ구임에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방 소멸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2 개정).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리가 20%에서 30%로 늘어요.
지정 지역 수가 늘면 관련 지원을 나눠 갖는 지역도 늘어나요.
어느 지역이 실제로 지정될지는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