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토양 정화 명령을 받고도 기한 안에 안 지키면, 그 땅값의 최대 25%까지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명령을 따르게 하는 힘은 커지고, 대신 땅 소유자나 시설 설치자가 질 수 있는 금전 부담도 함께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토양오염이 발견되어 토양오염도검사 등 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등에는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토양정화비용에 비하여 고발에 따른 벌금이 현저히 적은 수준이기 때문임. 일례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4차례의 정화명령을 불이행한 사례를 보면, 토양정화비용은 2,600억이 넘는 대신, 고발에 따른 벌금은 1,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 내 정화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해당 부지의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오염토양정화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오염된 땅을 치우라는 명령이 실제로 이행되게 하려는 취지의 법안이에요.
기한 안에 정화를 마치지 않으면 벌금과 별개로 땅값의 최대 25%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낼 수 있어요.
정화가 미뤄지던 땅에 금전 압박이 더해져요. 정화가 실제로 언제 끝날지는 이 법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