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가운데 우수 인재가 한국에서 공부하고, 취업하고, 창업하고, 정착하도록 돕는 근거를 법에 넣는 법이에요.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지원도 담겨요. 이민정책을 법무부가 총괄해 관리하는 틀도 함께 마련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지역소멸 위기, 그리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라는 중대한 국가적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포와 외국인 등 우수 해외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이민정책이 필수적임. 이에 이민정책의 선진화 및 총괄 부처인 법무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수 해외인재의 안정적인 국내 학업ㆍ취업ㆍ창업 및 국내 정착과 한국어ㆍ한국문화 교육 등 지원 근거와 외국국적동포 정착 강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국가적 차원의 이민정책 수립을 통한 포용사회 구축 및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업, 취업, 창업, 정착과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을 지원받을 근거가 생겨요.
이민정책을 법무부가 총괄해 관리하는 틀이 마련돼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예산은 이 개정안 본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