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사와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쓸 때, 마약류처럼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정해진 약은 환자가 과거에 받았는지를 정보시스템으로 먼저 확인하게 하는 법이에요. 같은 약을 여러 곳에서 중복으로 받는지 걸러낼 수 있고, 대신 처방 때마다 확인 절차가 하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 성분의 의약품인지 등만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거 마약ㆍ항정신성 의약품류 등에 대한 투약여부 확인이 미흡한 실정임. 최근 각종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이 사회 문제가 됨에 따라 마약류 등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환자의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과거 이력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음. 이에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의 과거 투약여부를 의약품안전상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마약류 등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9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처방 전에 의사가 내 과거 투약 이력을 시스템으로 확인해요. 여러 곳에서 같은 약을 중복으로 받는 경우가 걸러질 수 있고, 확인 단계가 한 번 더 들어가요.
정해진 약을 처방할 때마다 정보시스템으로 과거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어기면 제92조에 따른 책임이 따라요.
오남용 우려 약으로 지정되지 않은 약 처방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