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학대가 의심될 때, 동물을 검사해 학대 여부를 가리는 일을 누가 의뢰할 수 있는지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만 의뢰할 수 있는데, 여기에 경찰 같은 수사기관도 의뢰할 수 있게 넣고, 검사기관 지정과 검사 방법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해당 동물의 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학대 관련 동물검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판명을 위해 수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행법상으로는 수사기관은 빠져 있는 문제점이 있으며, 동물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수의법의검사 의뢰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의법의검사기관의 지정, 검사요령, 세부지침의 부재로 인해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의 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검사에 대한 의뢰를 수사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명확히 하고, 수사기관의 수의법의검사기관의 지정 등의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학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사람과 동물에 대한 보호 및 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및 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접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의뢰 주체에서 빠져 있어요.
검사기관 지정과 검사요령이 고시로 정해져요. 그동안 검사 의뢰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몰리고 세부지침이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학대 여부 판단 검사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라,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