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촌계는 어민들이 마을 단위로 만든 조직이에요. 이 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 범위에서 어촌계 계장에게 활동비를 줄 수 있게 해요. 새로 나가는 활동비만큼 정부나 지자체 예산이 쓰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하여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조직된 어촌계는 수산업발전 자문, 홍보, 교육 등 정부의 중요한 수산정책업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업무와 기여에도 불구하고 어촌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촌계 계장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촌계의 업무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예산 범위에서 활동비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예산 사정에 따라 정해져요.
예산 범위에서 계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그만큼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