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을 뽑거나 승진·전보를 정할 때, 자녀를 여럿 키우는 사람을 우대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자녀를 많이 키우는 공무원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그만큼 다른 지원자에게 돌아가는 자리는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을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하도록 하되, 장애인ㆍ이공계전공자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양육환경 개선 및 출산 인식 개선 등을 위하여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인사관리상 우대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무원 채용·승진·전보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함께 지원한 다자녀 양육자가 우대를 받으면 경쟁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다자녀 양육자를 우대 대상에 넣어 인사 관리를 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