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사랑상품권을 더 활발히 쓰이게 하려는 법이에요. 정부가 5년마다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국가와 지자체가 돈과 행정으로 돕는 일을 의무로 만들고, 가맹점 세금을 깎아줄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가게와 주민에게는 지원이 늘 수 있지만, 그만큼 들어가는 나랏돈과 세금 감면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역 소상공인과 상품권을 이용하는 주민 모두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 역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며 나아가 가맹점에 대한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10조의2 신설,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의무가 되어 상품권 사용 환경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세금을 깎아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로 부담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