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채용할 때 회사가 지원자에게 요구하거나 모으면 안 되는 개인정보에 임신 여부, 종교, 병력, 출신학교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지원자는 이런 정보를 적지 않아도 되고, 회사는 이런 항목을 어떻게 관리할지 새로 챙겨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과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개인정보의 범위에 구직자 본인의 임신여부, 종교, 병력, 출신학교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구인자가 이러한 개인정보를 채용과정에서 구인자에게 요구하는 등의 행위 또한 채용의 공정성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채용과정에서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구직자 본인의 임신여부, 종교, 병력, 출신학교를 추가함으로써 채용의 공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력서 같은 서류에 임신 여부, 종교, 병력, 출신학교를 적으라고 요구받지 않아요.
이 네 가지 항목을 서류에 요구하거나 증빙자료로 모을 수 없어서, 채용 서류 양식과 절차를 바꿔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