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휴대전화 스팸 광고 문자를 막을 의무를 어긴 통신사업자에게, 그 위반으로 번 수익의 3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3천만원 이하 과태료만 있는데, 벌금이 더 강해지는 대신 적정 수준을 두고는 따져볼 부분이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동의 규정 위반행위 등의 발생 시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 등을 강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휴대전화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가 폭증세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역무 제공 거부 등의 미조치시에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그로부터 얻는 불법적인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임.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전송 역무 제공 거부 등의 조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3배 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9, 제50조의10 및 제77조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휴대전화로 오는 광고성 문자를 받는 이용자에게 닿아요. 사업자가 스팸 차단 의무를 어기면 더 큰 금액의 과징금을 물게 돼요.
스팸 차단 등 조치 의무를 어기면 정해진 과태료가 아니라 위반으로 번 수익의 3배까지 과징금을 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