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료 직업소개소는 정부(고용노동부장관)가 정해 고시한 요금 외의 돈을 받을 수 없어요. 이 법은 그 내용을 구인자(사람을 구하는 쪽)에게 미리 알리도록 해서, 정해진 요금 밖의 돈을 내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대신 소개소가 안내해야 하는 절차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들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체계와 다르게 회원제 수수료 등 별도의 요금을 신설하여 받는 등 실질적으로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구인자가 해당 규정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구인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여 구인자가 부당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항제2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개소가 고시 요금 외의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안내받아요.
구인자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