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득이 적은 가구에 자녀 키우는 돈을 보태주는 자녀장려금이 있어요. 지금은 홑벌이든 맞벌이든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을 줘요. 이 법은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과 지급액 기준을 따로 손봐서 맞벌이가 더 받기 쉽게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대상이 늘면 들어가는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 동일하게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양육 여건이 되지 않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이 있지만 그만큼 돌보미 월급 등의 양육비로 지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가구의 양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맞벌이 가구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출산 가능성이 있는 신혼부부나 20∼30대 맞벌이 가구의 비율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과 소득에 따른 지급액 기준을 자녀 양육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28제1항 및 제100조의29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 지금보다 소득이 더 있어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지급액 기준도 따로 바뀌어요.
홑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이 법에서 바뀌지 않아요. 지금처럼 총소득 7,000만원 미만 기준이 적용돼요.
받는 가구가 늘면 자녀장려금에 들어가는 예산도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