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법으로 남편의 자녀로 봐요. 이걸 친생추정이라고 해요. 이 법은 유전자 검사 같은 과학적 방법으로 친아버지임을 증명하면 이 추정을 벗어날 수 있게 하고, 친아버지가 직접 소송이나 더 간단한 법원 절차로 친자관계를 다툴 수 있게 해요. 대신 지금까지 가족관계를 빨리 확정해 주던 친생추정의 적용 범위는 달라져요.
현행법은 혼인 중의 여성이 자녀를 임신한 때에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이른바 ‘친생추정의 법리’를 채택하고 있음. 친생추정의 법리는 가족관계의 조속한 확정과 안정에 기여한다는 순기능이 있으나, 외관만으로 생부를 확정하기 어려웠던 과거와는 달리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으로 친생자 관계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현재에는 과거처럼 엄격히 적용할 필요성이 없음. 이에, 공인된 기관에서 과학적 방법으로 생부임을 증명하면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모의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라면 소송으로써 다툴 수 있도록 생부에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을 부여하도록 하며, 제한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생부가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보다 간이한 권리구제 절차를 보장하는 등 국민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및 인격권 등을 보호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무부장관이 인증한 기관의 과학적 방법으로 친아버지임을 증명하면 친생추정을 벗어나거나, 소송·법원 허가 청구로 친자관계를 다툴 수 있어요.
친아버지가 소송이나 법원 허가 청구로 친자관계를 다툴 수 있게 돼요. 지금까지 남편의 자녀로 유지되던 관계가 이 절차로 바뀔 수 있어요.
부부 한쪽도 친생부인의 소를 낼 자격을 가져요. 가족관계를 빨리 확정해 주던 친생추정의 적용 범위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