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물놀이형 테마파크(워터파크 같은 물놀이 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인 곳은 정화시설을 갖추고 물의 상태를 늘 측정해서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용자는 물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시설을 운영하는 쪽은 정화시설과 측정 장비를 갖추는 비용을 부담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일정한 수질기준의 유지를 위해 연도별ㆍ분기별 또는 월별로 수질검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은 여름철을 중심으로 특정한 기간에 이용자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단시간 내에도 수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서는 보다 상시적인 수질 확인 및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에 대해서는 정화시설의 설치, 수질의 상시측정 및 실시간으로 수질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설의 안전ㆍ위생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서는 물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수질을 상시 측정해 그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의무가 생겨요. 설치와 운영에 드는 비용이 함께 들어요.
지금처럼 시행규칙에 따른 연도별, 분기별 또는 월별 수질검사를 받아요.
이용자가 몰리는 기간에도 물 상태를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