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사가 재판을 청구할 때 내는 공소장에, 판사가 미리 한쪽으로 판단하게 만들 서류나 물건을 붙이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공소장일본주의)이 지금은 대법원 규칙에 적혀 있는데, 이를 형사소송법이라는 법률에 직접 넣는 내용이에요. 실제 원칙 내용은 같고 규정이 담기는 위치가 바뀌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소를 제기함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규칙」에서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공소장일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제기의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이 법 제327조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공소장일본주의도 대법원 규칙이 아닌 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을 규칙에서 상향 입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보장이라는 형사소송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54조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소장에 판사가 미리 판단하게 만들 서류나 물건을 붙이거나 인용하지 못한다는 원칙이, 규칙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돼요.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에 예단을 줄 서류나 물건을 붙이거나 인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법률에 명시돼요.
지금도 규칙으로 있던 원칙이라 실제 내용은 같고, 규정이 담기는 위치가 규칙에서 법률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