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수경비 일을 맡은 회사가 같은 시설의 계약을 끊김 없이 다시 맺을 때도 경찰에 신고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이에요. 신고할 때가 분명해지는 대신, 회사가 챙겨야 할 신고 절차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경비업무의 개시 신고 후에 동일한 시설에 대해 경비기간의 단절 없이 도급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에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시ㆍ도경찰청장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 특수경비업무의 계약을 갱신하는 때를 추가하여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6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같은 시설의 계약을 끊김 없이 갱신할 때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신고할 때가 분명해지는 대신, 챙겨야 할 신고 절차는 늘어나요.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