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작은 빈집을 헐 때, 건축사 같은 전문가가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는 절차를 생략하는 법이에요. 철거 비용과 절차가 줄어들 수 있고, 대신 전문가 검토 없이 허가권자가 직접 계획서를 보고 신고를 받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관리자 및 소유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소규모 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에 위치한 빈집은 대부분 규모가 작고 단층으로, 철거 시 건물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물 해체계획서에 건축사 등 검토를 받아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에 따라 수십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소규모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 한해 건축사 등을 통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30조제3항 및 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철거할 때 건축사 검토를 받지 않아도 돼서, 수십만원 들던 검토 비용과 절차가 줄어요. 대신 전문가가 계획서를 보는 단계는 빠지고, 허가권자가 직접 보게 돼요.
전문가 검토 없이 해체계획서를 직접 검토해 신고를 받을지 정하는 일을 맡아요.
지금처럼 건물 크기와 상관없이 건축사 등 전문가 검토를 받아 신고하는 절차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