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사와 간호사를 키우는 대학의 정원을 누가 정할지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정부가 정하는데, 앞으로는 보건의료 인력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해요. 정원 배정 과정에 위원회 심의가 더해지는 만큼 절차가 한 단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결정으로 인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발생함.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확대된 의대정원이 지역별로 부족한 의료공급과 필요한 의료수요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의사 및 간호사의 양성과 관련된 대학의 학생 정원은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정원 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원을 정하는 주체가 정부에서 위원회로 바뀌어요. 모집 인원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의 절차가 달라져요.
지역별 의료인력 배분을 위원회 심의로 정하게 돼요. 발의자는 지역별 의료 공급에 맞춘 배분을 취지로 들지만, 실제 배분 결과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달라져요.
그동안 직접 정하던 의료인력 양성 대학 정원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게 돼요. 결정 권한의 일부가 위원회로 옮겨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