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귀농인과 농어업인이 농지나 농업시설 등을 살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늦추는 법이에요. 농어촌에 머물거나 농어업에 종사할 이유를 더 주려는 취지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지방세 수입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귀농인이 직접 경작 및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귀농일 3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ㆍ임야ㆍ농업용 시설과, 주택개량 사업에 따라 상시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아울러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는 데 담보로 제공한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2024’에 따르면, 농가인구 감소 속도가 전체인구 감소 속도보다 가팔라 2033년 농가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 초중반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국제정세 불안과 기후위기 심화로 식량안보 수호가 중요해짐에 따라 농어업 지원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귀농인, 농어업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여 농어촌 정주 및 농어업 종사의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항 및 제35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귀농일 3년 이내에 산 농지, 임야, 농업용 시설과 거주용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을 2027년 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직접 쓰는 사업소의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 면제, 담보로 제공한 농지의 재산세 감면이 2027년 말까지 이어져요.
감면이 3년 더 이어지는 동안 거두는 지방세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