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족을 돌보거나, 사회와 단절돼 지내거나, 보호가 끝난 청년을 '위기청년'으로 법에 정해 국가가 찾아 돕도록 하는 법이에요. 상담과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미리 찾으려고 건강보험료 납부기록 같은 개인정보를 모아 활용해요.
과거보다 줄어든 기회 속에서 현 청년세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거듭된 실패 경험으로 구직의지를 포기하거나 심지어 방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는 청년들이 늘고 있음. 2023년 기준 정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ㆍ은둔청년들이 최대 54만명에 달할 수 있다고 함. 한편 사회진출 출발선에서부터 불리함을 안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도 있음. 2023년 기준 가족돌봄청년 약 10만명, 자립준비청년이 약 1만명으로, 가족안전망이 매우 취약한 청년들임.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꿈을 키우고 성취하는데 필요한 정서적ㆍ경제적 지원, 학업 시간 등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경우가 많음. 성년이 되어 마주하게 되는 치열한 경쟁 앞에서 또래 동년배들에 비해 더욱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음. 최근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의 진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청년들을 국가 차원의 정책지원 대상으로 정의하고 실질적 지원내용 및 지원체계를 규정한 법적근거는 현재 부재한 상황임. 이에 이 법은 우리 사회에서 국가적 도움이 필요한 위기 청년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위기청년들을 위한 전담 발굴ㆍ지원체계 구축 및 구체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고립ㆍ은둔으로 빠지는 것을 예방하고, 가족안전망이 취약한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위기청년 전담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궁극적으로 가정환경 차이에 따른 청년세대 내 출발의 격차를 해소하고, 우리사회 모든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참여를 지원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담센터에 신청하면 사례관리와 연 200만원 자기돌봄비, 아픈 가족을 위한 장기요양·사회서비스 이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전담센터의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요. 한편 청년을 미리 찾기 위해 실업급여 이력과 건강보험료 납부기록 같은 정보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집·관리될 수 있어요.
위기청년으로 정의돼 국가의 전담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고립·은둔청년을 찾기 위해 청년 1인 가구의 거주지 정보 등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모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