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학생 범위에 조손가족 등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를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빠져 있던 학생들이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대신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고, 급식운영비의 경우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부모가족 이외에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손가족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포함하여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빠져 있던 급식 경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지원 대상이 늘어 급식 경비를 지원할 범위가 넓어져요.
지원 대상이 늘면 들어가는 예산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