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빠지면, 다음 달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깎도록 하는 법이에요. 출석률을 높이려는 취지지만, 깎는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집권 여당은 오히려 22대 국회 첫 본회의마저 보이콧하며 아무런 제재 없이 법에 명시된 회의에 불참하는 상황임. 또한 공전이 거듭될 경우 임기가 새로 시작된 22대 국회에서도 시급한 입법이 지연되어 민생경제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로 인해 상시 국회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을 제고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청가, 당대표 직무수행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다음 월에 지급될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감액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회의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의에 안 나온 국회의원의 다음 달 수당 등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빠지면 다음 달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가 깎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