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금융증권범죄(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면 경찰 등 검찰 외의 수사기관에도 사건을 알리고 정보를 함께 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수사가 빨라질 수 있지만, 개인 거래·금융 정보가 더 많은 기관에 전달되는 통로도 함께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분리 원칙에 입각해 수사권이 점차 경찰로 이전 중인 정책 환경 속에서, 금융증권범죄 수사의 핵심인 불공정거래행위의 통보 및 정보요구권한이 검찰총장에게만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건 수사 시 경찰이 검찰을 거쳐 정보를 요구해야 하는 실정임. 이로 인해 검찰-경찰 간 종속적 관계를 해체하고자 했던 지금까지의 수사권 정상화 정책 기조의 취지가 준수되지 아니하고, 양 기관 간의 동등한 위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수사기관이 인지 수사를 시도하더라도 통보의 인정권한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존재하여 양 측의 의견 충돌 시 인지 수사가 난항에 처할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현행 정보요구권 또한 수사가 아닌 소추를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도가 위법적으로 운용되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음. 이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통보 및 정보제공을 병행하도록 하고, 그 통보대상에 검찰 외의 수사기관을 포함하며, 소추 외의 인지수사 시에도 정보제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금융증권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8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검찰을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 정보를 직접 받을 수 있어요.
불공정거래 수사 대상이 되면 본인 거래 정보가 검찰 외의 수사기관에도 전달될 수 있어요.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해야 통보·정보제공이 이뤄지는 절차는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