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원노조와 그 조합원이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막은 조항을 없애는 법이에요. 다른 노동조합처럼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치 참여의 길이 넓어지는 대신,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지킬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여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도 직무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원노조가 여타 노동조합과 달리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3조 삭제 및 제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막혀 있는 정치활동을 다른 노동조합처럼 할 수 있게 돼요.
교사가 속한 노조의 정치활동 범위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