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쟁이나 자연재해를 겪는 나라에 무기 같은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것을 정부가 막을 수 있는 지금의 규정을, 반드시 막아야 하는 규정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대통령의 결정 여지는 줄어들고, 상황에 맞춰 수출입을 허용할 길도 함께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보 및 국제평화 유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쟁ㆍ사변 중의 국가에 구리 등의 물품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상으로도 교전의 일방 당사국에 무기를 수출한 사례가 없음. 그런데 최근 정부 관계자들은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바, 이는 한반도 안보에 위기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최근의 조사에서 확인된 국민여론에도 반하는 것임. 이에 전쟁ㆍ사변 또는 천재지변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 제한ㆍ금지 조치를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전쟁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에 따른 국제평화 유지 의무를 이행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쟁이나 사변, 천재지변이 있는 나라에 대한 물품 수출입을 정부가 반드시 막게 돼요.
해당 상황의 국가와는 수출입 길이 막혀, 그동안 허용 여지가 있던 거래가 제한돼요.
상황에 맞춰 수출입을 허용하거나 무기를 지원할 결정 여지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