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마트도시를 함께 지을 수 있는 개발사업 목록에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택지개발·혁신도시 같은 일부 사업에만 이 법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더해서 이 사업에서도 스마트도시 건설을 함께 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택지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등 일부 사업에 한정하여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법률안[「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39호, 김형동의원 대표발의)]이 추진되고 있어 현행 규정도 이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의 법률안 취지에 맞춰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7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형동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개발사업에서 스마트도시 건설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이 법의 스마트도시 관련 규정을 적용받아 사업을 시행하게 돼요.
적용 대상 사업이 늘어나는 변화라, 직접 닿는 부분은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