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차와 경형자동차 등을 살 때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2024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 끝나는 날짜를 2027년 12월 31일로 3년 늦춰요. 차 살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지방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이브리드ㆍ전기ㆍ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또한 경형자동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승합ㆍ화물자동차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소형일반버스 자동차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이산화탄소 배출이 기후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자동차의 이용을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아울러 최근 고유가ㆍ고물가ㆍ고금리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이들이 업무에 사용하는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ㆍ전기ㆍ수소전기자동차,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도모하는 한편, 영세한 사업자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66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업무용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2027년 말까지 이어져요.
감면 기간이 3년 늘어난 만큼 취득세로 걷는 세금이 그 기간 동안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