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험회사가 아닌 공제조합의 실손의료공제에 가입한 사람도, 병원 서류를 전산시스템으로 보내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청구가 간편해지는 대신, 서류를 다루는 전산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새지 않도록 처벌 규정도 함께 둬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법률 제19780호, 2024. 10. 25. 시행)이 개정됨. 그런데 개정 「보험업법」의 내용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나 피공제자 등은 실손공제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제조합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나 피공제자 등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병원에 청구 서류를 공제조합으로 전자 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 전송 요청에 따라야 해요.
업무 중 얻은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청구가 전산으로 간편해지는 만큼, 청구 서류 속 진료 정보가 시스템에 모여 다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