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공항, 철도, 선박, 500세대 이상 아파트 같은 곳에만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응급장비를 두도록 정해져 있어요. 이 법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도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두게 해요. 그만큼 해당 시설은 장비를 사고 관리하는 비용을 져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ㆍ구급차,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응급의료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등이 이용하고 생활하는 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복지시설과 많은 사람들이 상주하고 출입하는 대규모점포ㆍ전통시장에도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또한, 취학 전 아동과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도 심정지 등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통시장,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응급장비가 의무로 갖춰져요.
응급장비를 갖추고 관리해야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