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태양광 발전설비를 주거지역에서 얼마나 떨어뜨려 설치할지 정하는 거리 규제를 다룬 법안이에요. 지금은 지자체마다 이 거리 기준을 자유롭게 정하는데, 앞으로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민참여형·자가소비형·지붕형 태양광은 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이격거리 기준을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렇게 도입된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발전의 잠재적 입지를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재생에너지의 빠른 보급과 기후위기 대응을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임. 한편, 당초 기초지자체별로 신재생에너지 입지규제가 빠르게 확산된 배경에는 농촌의 낮은 지가를 바탕으로 외지 자본 중심의 태양광 발전소가 난립하기 시작함에 따라, 주민 생활 터전 보호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최소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이나 자가소비 등 그 수혜가 주민에게 직ㆍ간접적으로 돌아가는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입지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할 타당성은 낮다 볼 수 있음. 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입지규제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참여형 사업이거나 자가소비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지붕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수용성을 개선하고, 추가적인 신재생에너지 입지를 확보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촉진을 가속하고자 함(안 제27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리 기준을 100m 이내로 정하면 전보다 가까운 곳에도 태양광 설비가 설치될 수 있어요.
지자체별 거리 기준 대신 100m 이내 원칙이 적용되고, 주민참여·자가소비·지붕형은 거리 규제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