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업인 등이 직접 쓰는 사업소에 매기는 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를 안 내도 되는 면제를 3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2024년에 끝날 예정이던 면제를 2027년 말까지 늘려서 농어민 부담을 덜어주려는 거예요. 대신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농어업인 등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의 사업소분ㆍ종업원분에 대한 주민세 면제를 두고 있음.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물에 대한 생산여건 악화 등으로 국내외 경제활동과 농어업 및 관련 분야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2024년 이후 일몰 예정인 주민세 면제에 대한 지방세 특례가 당분간 지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관련 사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이어가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 면제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지자체가 이 면제로 걷지 않는 주민세만큼 지방 세수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