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상임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하나가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을 함께 맡고 있는데, 방송통신만 떼어내 '미디어위원회'를 따로 만들겠다는 내용이에요. 방송통신 분야를 더 전문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대신, 위원회가 하나 늘면서 운영하는 데 드는 자리와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처 또는 기관의 유사성 및 연관성을 기준으로 소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음.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소관하고 있는데,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연관성이 다소 떨어지고, 상임위원회 운영이 방송통신에 집중되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심의 기능이 다소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여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증진함으로써 국회 상임위원회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6호 및 제37조제1항제18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가 방송통신과 과학기술을 서로 다른 위원회에서 나눠 심사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