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대인이 월세·보증금 말고 관리비 같은 다른 비용을 받을 때, 계약할 때 그 용도와 금액을 적어두게 하는 법이에요. 원룸·다가구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이 분명해질 수 있어요. 대신 임대인은 계약서에 항목을 적어야 하는 절차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초과 차임 또는 보증금의 반환청구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으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ㆍ월세 신고제 도입 이후 임대차 시장에서는 관리비를 높게 올려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이에 관한 분쟁을 추가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및 제14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월세 외에 내는 관리비 같은 비용의 용도와 금액을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월세·보증금 외 비용을 받을 때 계약서에 용도와 금액을 적어야 해요.
그 분쟁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맡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