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관점을 담아, 기존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새 기본법을 만드는 법이에요.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책무를 정하고 학대·권리침해 신고 절차를 두는 내용이 들어 있고, 대신 새 기구와 평가 제도가 생기면서 운영 방식과 비용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국제적 흐름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간 연계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에 부합하는 권리 중심의 새로운 장애인 정책 지향점을 제시하고, 여타 장애인 관련 법령과 조문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자 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장애인 학대를 장애인 권리침해 전반으로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장애포괄적 접근 및 장애주류화 조치의 개념과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차별금지·자립생활·접근성·교육·직업·소득보장 등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책무가 법으로 정해져요.
학대뿐 아니라 권리침해 전반에 대해 금지와 신고 절차가 마련돼요.
법령·예산·기금 사업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가 새로 생기고,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와 기구가 운영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