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본 제국주의나 그로 인한 전쟁범죄를 찬양·고무할 목적으로 욱일기나 그 문양이 든 상징물을 써서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처벌 근거가 새로 생기는 대신, 어떤 표현이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가릴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충일 등 국가기념일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인 욱일승천기를 게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으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게시, 사용, 유통, 제작 또는 이를 이용한 그 전쟁범죄의 찬양, 고무 등의 행위를 제재할 근거가 없음. 이에 전범기인 욱일기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 개선과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 일본 제국주의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전쟁범죄를 찬양, 고무하려는 목적으로 욱일기 또는 그 문양이 포함된 상징물 등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를 교란한 자를 국가형벌권의 행사로써 제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8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본 제국주의나 전쟁범죄를 찬양·고무할 목적으로 욱일기 등을 써서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