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촌 지역의 공간을 계획해서 관리하는 제도를 더 넓게 쓸 수 있게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읍·면을 가진 139개 시·군만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그 외 농촌 지역을 가진 지자체도 원하면 세울 수 있게 하고, 계획을 세울 때 여러 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해 인허가 절차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대신 적용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계획 수립과 협의에 드는 행정 일은 함께 늘어날 수 있어요.
최근 농촌공간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미흡에 따른 난개발과 농촌소멸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앞서 농촌정책 플랫폼으로 농촌공간계획제도를 도입하고 제도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 제정되었으나, 계획 수립가능지역 확대 및 수립절차 간소화 등 농촌공간계획을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자체를 읍ㆍ면 보유 시ㆍ군 뿐만 아니라 그 외 농촌지역까지 확대해 특정지자체가 원천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농촌공간계획 수립 시 농식품부, 산림청, 환경부 등 모든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협의가 가능토록 하여 지자체의 계획 관련 별도 인ㆍ허가절차 이행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계획 수립 대상에서 빠졌지만, 원하면 농촌공간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돼요. 대신 계획을 세우면 수립과 협의에 드는 행정 절차를 맡게 돼요.
우리 지역도 농촌공간계획 대상이 될 수 있고, 주민협정·주민협의회를 통해 계획에 참여하는 통로가 정리돼요.
계획 승인 전에 여러 관계기관과 한 번에 미리 협의할 수 있어, 따로 인허가 절차를 밟던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협의 대상 기관은 늘어나요.
준공검사·준공인가 절차가 법에 새로 생겨, 사업을 마칠 때 거쳐야 할 단계가 명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