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알아내려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담당자가 일부러 또는 큰 실수로 신고자 정보를 흘린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신고자 보호는 넓어지지만,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지 기준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신고자들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아내거나 신고업무 처리 담당자가 고의ㆍ과실로 신고자의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신고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익신고자등의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제30조제1항제3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자를 색출하려는 고발이나 정보 유출도 제재 대상이 되어 보호 범위가 넓어져요.
일부러 또는 큰 실수로 신고자 정보를 흘리면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신고자를 알아내려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